머스크, 美증권당국과 '트윗 금지' 목록 최종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태언 기자
입력 2019-04-27 16: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잠재적 M&A, 생산·판매량, 신규사업 등 '금지 주제' 추가

상장 폐지 등 회사의 주요 경영 관련된 내용을 트윗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미국 증권감독 당국과 '트윗 금지' 목록에 최종 합의했다고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의 트위터 이용 행태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이날 미 뉴욕 맨해튼연방지법에 보고했다.

머스크와 SEC는 기존 합의를 일부 수정해 테슬라 변호사의 사전 승인없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할 수 없는 주제들을 확정했다.

확정된 머스크의 '트윗 금지 토픽'에는 회사 재무 상태와 잠재적 인수·합병(M&A), 생산·판매량, 신규 또는 검토 단계의 사업 분야,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예측·전망,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매 동향 등이 포함됐다.

SEC는 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당사자나 투자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수정 합의로 머스크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 전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SEC는 당초 지난 2월 머스크에게 법정모독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회사의 심의없이 시장에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트위터에 올려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는 벌금 등 머스크에 대한 추가 제재는 담기지 않았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명백한 머스크의 승리"라며 "이번 사안이 테슬라에 좋지 않게 끝날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상했는데 말만 거칠었지 구조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돌출적인 발언을 트위터에 올려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곤 했고, SEC는 이를 제지하려 애써왔다.

앞서 머스크는 작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두 문장짜리 트윗을 올려 미 증시를 뒤흔들었다. 머스크는 3주 뒤 이 트윗 내용을 백지화했다.

이후 SEC는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자는 작년 10월 합의로 사안을 종결했다.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2천만 달러(약 222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또 회사와 주주들에 관한 정보를 글로 써 공개할 땐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올해 2월 재발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가 올해 50만 대의 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트윗에 썼다. 이는 당초 제시된 추정치 40만 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머스크는 4시간 뒤 40만 대라고 정정했지만, SEC는 머스크가 합의를 지키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FP는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머스크와 SEC가 휴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사진=로이터·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