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의 트위터 이용 행태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이날 미 뉴욕 맨해튼연방지법에 보고했다.
머스크와 SEC는 기존 합의를 일부 수정해 테슬라 변호사의 사전 승인없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할 수 없는 주제들을 확정했다.
확정된 머스크의 '트윗 금지 토픽'에는 회사 재무 상태와 잠재적 인수·합병(M&A), 생산·판매량, 신규 또는 검토 단계의 사업 분야, 기존에 발표되지 않은 예측·전망, 머스크의 테슬라 주식 매매 동향 등이 포함됐다.
SEC는 당초 지난 2월 머스크에게 법정모독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회사의 심의없이 시장에 민감할 수 있는 정보를 트위터에 올려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날 공개된 합의문에는 벌금 등 머스크에 대한 추가 제재는 담기지 않았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명백한 머스크의 승리"라며 "이번 사안이 테슬라에 좋지 않게 끝날 것으로 많은 사람이 예상했는데 말만 거칠었지 구조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돌출적인 발언을 트위터에 올려 시장에 큰 충격을 던지곤 했고, SEC는 이를 제지하려 애써왔다.
앞서 머스크는 작년 8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두 문장짜리 트윗을 올려 미 증시를 뒤흔들었다. 머스크는 3주 뒤 이 트윗 내용을 백지화했다.
이후 SEC는 머스크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자는 작년 10월 합의로 사안을 종결했다. 머스크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고 2천만 달러(약 222억원)를 벌금으로 내기로 했다. 또 회사와 주주들에 관한 정보를 글로 써 공개할 땐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은 올해 2월 재발했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가 올해 50만 대의 차를 생산할 것이라고 트윗에 썼다. 이는 당초 제시된 추정치 40만 대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머스크는 4시간 뒤 40만 대라고 정정했지만, SEC는 머스크가 합의를 지키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FP는 "이번 합의가 법원에서 승인되면 머스크와 SEC가 휴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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