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19.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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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19-04-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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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예산군청 전경[사진=예산군제공]


충남 예산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1만 5천672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천36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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