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은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초부터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는 가격을 인상토록 하고, 응하지 않으면 공급 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하기까지 했다.
넥센타이어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통지했다. 역시 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게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넥센타이어는 2015년 3~6월 대리점에게 고급형 타이어의 오프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인 2개 타이어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제한한 행위를 제제한 것은 타이어 판매시장의 가격경쟁을 활성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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