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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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5-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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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일 손학규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들이 협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새로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스스로 당헌‧당규에 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고백이자 궤변에 불과하다”며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당헌에 따라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정족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거나 날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5명의 회의 불참이 뜻하는 바를 하루 빨리 깨닫고, 당의 민주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에 따른 ‘협의’와 ‘안건상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고위원 지명은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며 “법원이 조속히 심사에 착수해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고민하는 표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갈 무렵 잠시 나와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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