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운영비는 연초에 20만 원을 한 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기관 카드로 사용한다. 또는 개산급으로 담임교사 통장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후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개산급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을 대강 계산하여 미리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학생회 및 학부모회운영비는 소모품 구입, 유인물 제작 등 운영비성 경비에 한해 1년간 사용할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관카드로 사용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담임들이 소액이지만 학급 환경정비, 단합대회, 사제동행 등의 행사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회운영비는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회 주관 각종 캠페인 활동 등의 경비이고, 학부모회운영비는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행사비, 다과비, 협의회비 등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담당교사에게 사용처를 말하고, 담당교사가 건별로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년간 사용할 운영비성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하면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며 “학교자치의 시대에 부응해 학급운영이 좀 더 활발해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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