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학부모회운영비, 1년에 한 번만 품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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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5-0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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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 학급운영비 연초 일괄 품의 후 카드 사용 또는 담임에 개산급 지급

  • 1년치 운영비성 경비 일괄 품의 후 카드 사용

건건이 품의를 올렸던 학급운영비에 대한 집행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에서 불편함이 제기된 학급운영비 등 대표적인 몇 가지 사업에 대해 집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학급운영비는 연초에 20만 원을 한 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기관 카드로 사용한다. 또는 개산급으로 담임교사 통장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 후 정산서를 제출하는 방법 중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했다.

개산급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대해 지급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그 금액을 대강 계산하여 미리 지급하는 일을 말한다.

학생회 및 학부모회운영비는 소모품 구입, 유인물 제작 등 운영비성 경비에 한해 1년간 사용할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하고 필요할 때마다 기관카드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학급운영비는 학급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필요에 따라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예산 사용을 위해 지금까지는 건별로 품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연말 다과비,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일괄 집행하는 등 학급운영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담임들이 소액이지만 학급 환경정비, 단합대회, 사제동행 등의 행사에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학생회운영비는 학생회, 대의원회, 학생회 주관 각종 캠페인 활동 등의 경비이고, 학부모회운영비는 학부모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행사비, 다과비, 협의회비 등이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비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담당교사에게 사용처를 말하고, 담당교사가 건별로 품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1년간 사용할 운영비성 경비 총액을 학년도 초에 한 번만 품의하면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은 작지만 큰 의미가 있다”며 “학교자치의 시대에 부응해 학급운영이 좀 더 활발해지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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