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 채로 현금인출, 대출 한 번에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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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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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추가 지정

앞으로 자동차를 탄 채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살펴보고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추가 지정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첫째 결과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에도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바 있다.

우선 우리은행이 10월부터 선보이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환전·현금인출'은 은행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카페, 패스트푸드점,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 차를 몰고가 100만원 미만의 현금인출과 사전 예약한 환전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핀다(FINDA)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6월경 내놓는다.

비바리퍼블리카도 토스 앱에서 여러 금융회사들이 제공하는 개인별 확정금리를 제공하고 대출신청까지 진행하는 서비스를 6월께 내놓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NHN페이코 또한 중·저신용자 등이 간편결제 앱 페이코를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핀테크는 소비자가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소비자의 신용정보와 사고 내역, 운전경력 등 다른 정보를 반영해 대출조건을 제공하고 이후 금융회사에 같은 조건의 확약을 요청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 선보이기로 했다.

코스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초기 혁신·중소기업이 PC, 엑셀 등 수기 작업 없이도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장 주식 장외 거래 시 보다 투명하게 1:1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방식으로 일반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서비스를, 더존비즈온은 비외감기업 등의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및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 개발을, 핀셋은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 안내 서비스를 각각 선보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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