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덴마크 쇠고기 19년 만에 수입재개···30개월 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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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5-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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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허용


'한우데이' 소고기는 홈플러스에서 준비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소해면상뇌증(BSE) 이른바 광우병 우려로 수입을 금지했던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가 19년 만에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요건’을 오는 3일 제정‧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네덜란드, 덴마크 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했다.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한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내장과 가공품, 특정 위험물질은 수입 제외한다. 수출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승인하고, BSE 추가 발생 시 수입 검역 중단 권한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같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해 농식품부는 2018년 1월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올해 3월 28일 국회 심의가 완료됐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절차를 벌인다. 검역‧위생증명 문서 서식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 네덜란드, 덴마크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우 산업 발전 기획단(TF)을 구성해 생산비 절감과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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