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러져 있던 40대 남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택시기사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6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19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쏘나타 택시를 몰다가 B(42)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03/20190503090558205009.jpg)
경찰은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차량 중 한 승용차에서 사고 장면과 함께 A씨 택시가 도로위에 쓰러져있던 B씨의 머리를 밟고 구대로 우회전하는 장면과 차량번호가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한편 경찰은 숨진 B씨가 택시에 치인뒤 뒤따라 오던 트럭에 2차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트럭운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