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에는 안전무시 관행 중 정부에서 올해 반드시 개선하고자 하는 불법 주‧정차 4개 과제(①소화전 주변 5m 이내 ②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횡단보도 내)를 대상으로 인천시에서 2019.5.1.부터 시행하는‘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운영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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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집중 홍보[사진=인천시 중구]
해당 주민신고제는 4개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스마트폰 앱)를 통해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로 제반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 처분하는 시스템이다.
홍인성 구청장은“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유관단체와 구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매월 시기별‧계절별로 자주 발생되는 사고유형에 대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주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점검 관리하는 안전 문화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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