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제도 참여 금융권에 세제혜택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득균 기자
입력 2019-05-03 14: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권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권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의 원금을 감면한다면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이 90일 이상 연체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발표했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한다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부실채권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려면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나야 한다. 아울러 상법 기준 5년인 소멸시효 완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비용 공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령 개정 전에 맺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대해서도 비용 공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