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충남과 세종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충남과 세종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말기간 동안 고농도가 예측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4일부터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고농도 대응요령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봄철 계획예방정비 집중 시행 및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으로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23기가 정지해 있다.
이 중 상한제약이 발령된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운전 중인 15기에 대해 추가로 출력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한제약 대상이 전체 석탄발전으로 확대된 이후 첫 시행이다.
중앙부처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인 충남과 세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민감계층 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국토교통부는 충남·세종 지역 철도역 27개소와 청주공항 터미널 물청소를 실시하고, 국도 등 6개 공사현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철도역사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충남·세종 지역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점검·계도한다. 날림먼지 발생 농작업 자제 및 축산농가 주변 청소를 독려했으며, 농업관련 주요 단체에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락망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옥외작업시 준수사항을 전파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남과 세종지역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 상황을 전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을 독려했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4일 전 부처와 시·도에 어린이날 행사시, 야외 행사시간 최소화,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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