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을 연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되며 혐의 중대성도 있어 지난 2일 추가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 받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 1심 구속 기한(최장6개월) 만료는 오는 13일 자정에 끝난다. 1심이 끝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또 임 전 차장은 수사과정 압수된 USB의 적법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현직 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일정으로 잇따라 불출석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지와 임 전 차장의 도주우려‧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결정은 이르면 13일 자정 이전에 결정 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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