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석방 되나...오늘 구속 연장 여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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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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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3일 구속 만기, 추가 기소된 혐의로 여부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대한 구속기간 만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8일)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심문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심문기일을 연다.

검찰은 재판이 지연되며 혐의 중대성도 있어 지난 2일 추가로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2월 추가로 기소된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 받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 1심 구속 기한(최장6개월) 만료는 오는 13일 자정에 끝난다. 1심이 끝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보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공판기일을 하루 앞둬 임 전 차장 측의 변호인단은 일괄 사임했다. 이에 첫 재판은 기소 후 4개월이 지나야 열렸으며 200명이 넘는 증인신문은 지난달 2일부터 진행됐다.

또 임 전 차장은 수사과정 압수된 USB의 적법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현직 판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일정으로 잇따라 불출석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지와 임 전 차장의 도주우려‧증거인멸 가능성으로 연장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결정은 이르면 13일 자정 이전에 결정 날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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