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동의받고 딴 남자 정자로 인공수정, 아이 친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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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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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다음 달 22일 공개변론

남편의 동의를 받고 다른 남성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의 친부는 누구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 달 2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의 원고 A(남편)씨는 지난 1985년 B(부인)씨와 결혼했다. 하지만 무정자증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A씨는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갖기로 하고 부인과 합의하고 1993년 다른 남성의 정자를 제공받아 첫 자녀를 얻었다.

그런데 몇 년 후 부인 B씨는 또다른 남자와 외도를 벌여 두 번 째 자녀를 출산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얻은 첫 자녀와 부인의 외도로 낳은 두 번째 자녀 모두 자신의 호적에 입적해 친자녀로 키웠다. 2013년 부인과 크게 다툰 A씨가 홧김에 사실을 밝힐 때까지 자녀들은 A씨가 자신들의 친부라고 알고 있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협의이혼하게 했고, 남편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늦었지만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법적으로도 정리를 해야겠다는 것이 A씨의 생각이다. 

이 사건의 원심법원은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첫 번째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친생자로 추정되며, 인공수정에 동의한 이상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친생부인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이 원심법원의 판단이다.

두 번째 자녀의 경우에도 친생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있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며, 그 관계를 해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역시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핵심쟁점으로 첫 번째 자녀의 친생추정 여부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친생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남편의 자녀로 간주하고, 나중에 친생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이미 일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법리가 타당한 지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DNA분석을 통해 시간이 지났더라도 얼마든지 친생자를 가려낼 수 있다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강한 법률적으로 친생추정력을 줄 이유가 있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 방향에 따라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을 대법원 홈페이지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 중계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방청을 원할 경우 22일 오전 1시부터 대법정 앞에서 배부하는 방청권을 받아야 한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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