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배달통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등 5건, ICT 규제 벗을까…규제샌드박스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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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5-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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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3차 심의위원회’에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임시허가를 위한 총 5건의 안건이 상정된다. 5건의 안건은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임시허가)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임시허가·실증특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등이다.
 

‘제3차 심의위원회’에 오른 5건의 안건 내용.[표= 과기정통부]


우선 뉴코에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실증특례 안건으로 상정된다. 배달용 오토바이 배달상자 외부면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 배달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다. 현재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사용 또는 발광방식 조명 금지인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에는 규정 외 등화 설치 제한인 ‘자동차관리법’ 규제를 받아 사업길이 막혀 있다.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은 임시허가 건으로 상정된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결합,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해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점검‧복구할 수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부재인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규제를 받고 있다.

모션디바이스의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도 상정된다. VR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의 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는 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한 ‘VR 모션 시뮬레이터’다. 하지만 현재 ‘게임산업법’과 ‘전파법’으로 규제를 받아 사업을 못하고 있다.

코나루트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상정된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1인+1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요금을 각각 절반 가량씩 부담)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다. 다만, ‘단일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불합리하다는 규제를 받았다.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상정된다. 앱 중개를 기반으로 6~13인승 대형택시 및 6~10인승 렌터카에 대해서 공항-대도시, 광역구간에 한정해 운행하는 서비스다. 그러나 택시의 다중운송계약 금지, 10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금지 등의 ‘여객자동차법’ 규제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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