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포털 ‘정부24’에 주민등록증 습득여부 조회기능을 추가한다.
습득 이후 통보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그 사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도 2020년 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자격 부여 △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제공 등 과제가 개선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개선과제는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으로부터 1236건의 개선과제를 건의 받아 심도 있는 검토와 해당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생활안전 △서민경제 △민원행정 효율성 등 3개 분야 51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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