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2층 대강당에서 수경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는 지자체 담당자,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담당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조경시설 업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제도 및 운영 관리 사례를 설명하고 무료 수질검사 및 상담 안내, 시설점검 주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5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신고시설 1224곳을 점검하고, 올해 10월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 및 대규모점포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설물 청소상태 부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개선을 권고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17일부터 수경시설 관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공동주택 내 바닥분수 등에 대해서 ‘무료 수질검사’와 ‘수질관리 요령 안내’ 등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설명회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듣고, 시설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이끌고 있다”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 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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