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2시간 37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하고, 본인도 성매수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씨와 함께 설립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영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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