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횡령' 승리, 기각…신종열 판사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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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희 기자
입력 2019-05-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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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와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은 이달 8일 이씨와 유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5년과 2017년 외국인 투자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고 클럽 버닝썬 횡령 자금 약 20억원 가운데 5억3000만원을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일본인 투자자 일행에 성접대를 하고 이씨 본인도 직접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에는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노래·춤이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쯤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40분쯤부터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이들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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