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은행 영업점직원 점심시간 '완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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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5-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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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몰리는 시간 쫓겨… '무조건 중식 1시간' 노사 합의

  • 하루 2차례 '자동 오프'… 노조 "직원 건강·노동환경 보장"

  • 하나, 신한 이어 시중은행 3번째… 7월 금융권 확산될 듯

서울 중구의 한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창구 직원이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사진=국민은행 제공]

[데일리동방] KB국민은행의 모든 직원들이 점심 시간(1시간)을 보장 받게 됐다. 10여년간 결렬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결과다. 특히 점심 시간에 몰리는 고객 응대에 쫓기던 영업점 직원들의 호응이 높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와 사측은 '휴게(중식)시간 보장의 건'에 합의하고, 지난 13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해 8월 금융노조와 5대 시중은행(신한·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을 포함 33개 금융회사·기관들이 참여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사이에서 합의된 '휴게시간 보장의 건'을 토대로 점심 시간 확보에 주력했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휴게 1시간이 명시됐어도 영업점 직원들은 점심 시간에 몰리는 고객 응대 때문에 식사를 편히 할 수 없었다. 2교대, 3교대 운영을 도입했지만 식사 도중 창구로 복귀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또 국민은행에는 국내 금융회사 중 가장 많은 1047개 영업점, 1만7000여 명의 직원이 있다. 직원 중 70% 가량이 영업점에 소속돼 있는데 온전치 못한 식사로 "위장병을 달고 산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였다.

노조는 10여년 간 점심 시간 보장을 요구했고,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사측과 합의하는 데 성공했다. 합의문에는 '휴게시간은 중식시간에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휴게시간의 중식시간 사용 예외 운영은 월 8일 이내로 한다. 단, 2019년 상반기까지는 4일 이내의 추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적시했다.

운영방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개인이 원하는 1시간을 지정해 무조건 써야 한다. 지정된 1시간 동안 직원의 컴퓨터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 된다.

만약 고객 대응이 늦어져 점심을 거르거나 1시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오후 2시30분과 4시30분에 각각 경고 메시지가 발송된다. 오후 2시30까지도 휴게시간 1시간을 연속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날은 '예외 일수'로 지목한다.

예외 일수는 최대 8일이며, 적응기간으로 6월까지 12일의 예외 일수를 뒀다. 예외 일수마저 제한치를 넘기면 규정된 점심시간 중 1시간은 컴퓨터 전원이 강제 차단 된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감정노동까지 겹치는 창구 직원들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다"며 "점심시간 1시간만이라도 편히 식사하고 쉴 수 있도록 직원들의 건강과 노동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성을 띄는 제도를 사측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모바일, 인터넷뱅킹에 취약한 어르신들과 막간을 이용하려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몰려 영업점 창구 직원들은 점심을 거를 때가 많았다"며 "이번 노사 합의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앞서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직원들의 완전한 점심 시간을 확보했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오는 7월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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