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 추첨 또는 자리 매매·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가 제한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된다.
시는 알뜰나눔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지난달 6일 개장한 금년도 알뜰나눔장터는 오는 11월 9일까지 매 주말 12시에 개장해 오후 6시 폐장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추첨을 통해 참가증을 교부받고 자리도 배정받는다.
이때 10ℓ종량제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의류, 도서, 완구 등의 중고물품을 제외한 신제품, 음식물류, 동물 등은 취급하지 않으며, 5만원 이상 판매도 금지된다.
참가증 매매와 양도 및 호객행위도 마찬가지다.
한편 최 시장은 “알뜰나눔장터는 사고·팔고·보고·즐기는 중고물품 거래장터로 영리적 상행위와는 다르다”며, “근검절약을 토대로 한 건전한 생활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