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 단속은 3개시 환경부서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들이 공동으로 7~14일까지 안양천 인근 소재 업체 4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련법규 준수여부 확인과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다.
이 결과 10건의 환경법 위반사항을 확인,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양권 3개 시는 금년 초에도 해빙기 특별 합동점검을 통해 7개의 위반업체를 적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3개시 합동점검은 안양천 상류를 공유하는 안양·군포·의왕시가 환경감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같은 구역 지자체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과 단속으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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