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해당 지역 인권침해와 같은 환경 및 사회문제로 이어질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는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로 열대 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으며 현재 전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해 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그룹, 글로벌투자은행(GIB)그룹, 대기업그룹, 기업그룹, 여신심사그룹, 리스크관리그룹 등 모든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향후 신한은행은 외국계 검인증 기관인 디엔브이지엘(DNV-GL) 코리아와 함께 △적도원칙 가입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등의 과정을 통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또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도원칙 가입을 위한 단계적인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친환경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및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온실가스 20% 감축 등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수립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정착 △저탄소 금융시장 선도 △친환경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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