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발표한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의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91곳(87.5%)에 법 위반을 적발하고 378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중 59곳에는 과태료 1억3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안전 조치 없이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4곳은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0∼30일 진행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