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성남시 조직의 기간제 근로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등 공공일자리 인사·노무 담당 공무원과 시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명이 이날 교육에 참여한다.
초빙한 공인노무사가 ‘2019 노동관계 이슈’를 주제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노동시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교육한다.
최저 임금인상, 연차 휴가의 확대 등 노동관계 기본법과 감정노동자 보호 등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한다.
한편 시는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근로자, 고용주 등 수요자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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