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이경)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7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12년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재직하면서 경력직 직원 채용에서 박 구청장과 정용림 당시 서울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총 6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공단 경력직 채용 4급 1명, 7급 1명, 8급 4명 등 총 6명 선발에서 합격한 6명 모두 청탁으로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와 박 구청장은 강북구 수유동 한 커피숍에서 만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박 구청장을 도운 A씨와 전직 강북구 민주당 상임위원의 자녀 B씨 등 3명에 대한 채용청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의 다른 지인 2명도 자신의 친인척 1명씩 채용시켜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채용 당시 필요한 자격증이 없으면 청탁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 필수 요건으로 넣었으며, 면접 심사위원들을 인사보직 등으로 압박해 후한 점수를 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한 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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