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해)박신혜 기자
입력 2019-05-21 12: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전국 일제 단속 22일 6개 팀 투입

김해시가 오는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활동을 한다.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인 22일 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같은 강제 징수활동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속칭 대포차(명의이전 안된 중고차) 운행을 뿌리 뽑고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 본청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서부경찰서를 포함해 6개 팀, 39명이 징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30만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타지자체 징수촉탁 차량 △대포차량 등이다. 다만, 자동차세 1건 이하 체납차량과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체납차량 연중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올해만 1,204대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액 4억200만원을 징수했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체납차량 전국 일제 단속의 날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등을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