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재학생 단계(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학습병행제가 2014년 도입 이후 제도 시행 6년차에 접어들면서 기업수와 근로자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현장에서 우려되는 부정훈련을 예방하고, 학습근로자에게 적절한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로 계도하고자 참여기업(49개소 참석) 및 도제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스위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고교 2학년부터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훈련모델이다.
설명회에서는 사례를 통한 부정훈련예방 교육을 실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특히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내용에 대해 특강을 진행함으로써, 학습근로자 보호를 당부했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은 “일학습병행제는 청년고용 확대 뿐 아니라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참여기업들이 내실 있는 훈련 운영으로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