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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