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위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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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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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20일에서 60일로 연장.. 항소이유서 준비기간 확보위해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그 기록을 송부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항소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내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그런데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나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한 실정이다.

이에 유 의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형사소송은 한 개인의 자유는 물론 이후 사회생활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송대상자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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