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22일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제17대 협의회장에 추대돼 협의회장직을 내년까지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특례시 내용이 포함되는 등 대도시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강조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과 50만 이상 대도시의 꼭 필요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대도시 특례용역과 국회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관철시켜나가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도시 인정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과 50만 대도시 교부세의 체납세 패널티 비율 조정 등 8건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제5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3분기 중 수원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의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해 지난 2003년 첫 설립됐다. 인구 50만 이상 15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안산·화성·남양주·청주․천안·전주·포항·창원·김해시)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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