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中, 한미일 등의 페놀에 반덤핑 조처 내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번역] 이경 기자
입력 2019-05-28 10: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 이미지]


중국 상무부가 27일,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유기 화합물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에 대한 덤핑 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임시적으로 판단했다.

중국 당국은 각사의 덤핑 마진에 따른 보증금을 이날부터 세관을 통해 징수한다. 보증금 비율은 일본 기업이 81.2%, 그 외 국가・지역의 기업이 11.9~129.6%이다. 관세 번호 29071110로 분류되는 품목이 대상이 된다.

상무부는 지린석화(吉林石化) 등 현지 기업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페놀에 대한 AD조사를 진행해왔다. 페놀은 플라스틱, 의약품, 염료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