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27일,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유기 화합물 페놀에 대해 반덤핑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페놀 제품에 대한 덤핑 행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중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임시적으로 판단했다.
중국 당국은 각사의 덤핑 마진에 따른 보증금을 이날부터 세관을 통해 징수한다. 보증금 비율은 일본 기업이 81.2%, 그 외 국가・지역의 기업이 11.9~129.6%이다. 관세 번호 29071110로 분류되는 품목이 대상이 된다.
상무부는 지린석화(吉林石化) 등 현지 기업의 요청에 의해 지난해 3월부터 페놀에 대한 AD조사를 진행해왔다. 페놀은 플라스틱, 의약품, 염료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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