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기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와 K씨가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보안심사위원회에는 3면 가운데 K씨만이 참석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주미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에 머물고 있어 불참했다고 전해진다.
징계대상인 3명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오는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K씨의 경우, 중징계 중에서도 최상위급 처벌인 파면이나 해임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른 직원 2명은 강등이나 정직 등 다소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K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게 "강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굴욕 외교'로 포장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밝혔다.
그는 "잘못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강 의원에게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유출 사건에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이 참고만 하겠다며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설 근거를 물었고, K씨는 실수로 통화 요록에 나와 있는 표현을 일부 그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K씨는 그러면서 "잘못으로 인한 징계와 책임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K씨는 강 의원이 자신을 '친한' 지인인양 표현하는 데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놨다.
K씨는 강 의원과는 대학 시절 신입생 환영회와 고교 동문회에서 1∼2차례 만난 게 전부이며 대학 졸업 후 30년 넘게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었고, 올해 2월 강 의원의 미국 방문 계기로 워싱턴에서 식사하고 통화를 한 게 전부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K씨의 입장문과 관련, "고의냐 과실이냐는 부차적 문제이고 비밀엄수가 안됐다면 의무위반 사항인 점은 분명하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강경화 장관이 K씨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시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미대사관의 관행에 따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직원 일부도 열람할 수 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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