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동일인'은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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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19-05-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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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 이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동일인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언론이 동일이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면서 정작 동일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문1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동일인이란 무엇인가요?

A. 동일인이란 '특정 기업이나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자연인)이나 법인'을 뜻합니다. 꼭 사람이 아니라 특정 기업(법인)이어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언론은 편의를 위해 사람인 동일인을 '기업 총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동일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그룹),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현대자동차그룹), 최태원 SK 대표이사회장(SK그룹)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Q. 동일인이란 제도는 왜 생겼나요?

A. 동일인은 특정 기업 집단이 자본을 활용해 문어발식 확장을 함으로써 경제력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 1987년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냐 아니냐는 공정위가 판단합니다. 해당 기업내에서 어떤 직급을 가지고 있든 실질적으로 기업 집단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동일인으로 지정됩니다. 회장이나 대표가 아닌 동일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경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공시하고, 해당 기업 집단의 동일인도 함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2~3월 기업에 동일인을 지정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을 두고 잡음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이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자신과 6촌 이내 친인척(동일인 관련자)의 기업 운영 현황 및 기업 집단내 거래 정보를 모두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고의든 아니든 이러한 공시 의무를 어기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처럼 검찰에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Q. 현재 국내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은 누구인가요?

A.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15대 기업 집단의 동일인 명단입니다(2019년 5월 15일 기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LG그룹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포스코그룹 (주)포스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GS그룹 허창수 회장 ▲농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현대중공업그룹 정몽준 대주주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KT (주)케이티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CJ그룹 이재현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 동일인을 지정해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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