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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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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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22. 시도교육감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 수련‧휴양 시설 공동 이용

인천시교직원수련원(원장 강신호)은 6월 1일부터 전국시도교육청과 교직원 수련 휴양시설을 공동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 확대는 지난 22일 전국 시도교육감 업무 협약서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던 수련휴양 시설을 타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휴양시설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교직원의 복지 증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타 시도의 수련·휴양 시설의 이용 시기와 방법, 이용 요금, 이용 기간 등은 해당 기관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기준은 각 시도별 수련·휴양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도의 시설 이용은 예약 교직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가능하다.

인천시교직원수련원은 ◂2019. 6. 1.부터 타 시도 교직원의 홈페이지 회원 가입과 객실 이용 신청이 가능하고 ◂타 시도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성수기와 준성수기가 제외된 비수기(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제한되며 ◂비수기 중에도 인천교육가족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 1~2월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강신호 원장은 “이번 전국 시도 교육감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 인천 교직원 수련원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의 교직원이 타 시도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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