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용 확대는 지난 22일 전국 시도교육감 업무 협약서 체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약은 각 시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 대상으로만 운영하고 있던 수련휴양 시설을 타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휴양시설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교직원의 복지 증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타 시도의 수련·휴양 시설의 이용 시기와 방법, 이용 요금, 이용 기간 등은 해당 기관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 기준은 각 시도별 수련·휴양시설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도의 시설 이용은 예약 교직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가능하다.
강신호 원장은 “이번 전국 시도 교육감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하여 우리 인천 교직원 수련원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인천의 교직원이 타 시도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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