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침물 참사, 여행사 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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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정 기자
입력 2019-05-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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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피해를 입은 여행객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참좋은여행사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패키지 여행객들은 사망시 2억원, 상해치료시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돼 있다. 단 만 15세 미만에 대한 사망 보험금은 없다.

이와는 별도로 참좋은여행사는 자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돼있는 상황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해 고객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 책임이 있으면, 그 손해배상액을 보험사에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여행사 측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한도는 총 60억원이다.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판매할 경우 여행지, 숙소, 교통편을 정해서 여행객을 모객한다.

유람선관광도 패키지 여행 일정의 일부인 만큼 여행사는 사전에 고객의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여행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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