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되는데,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3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과 달리 항소심 절차도 빨리 마무리 됐다”면서 “법리해석 변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상고심 없이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각이 빠르게 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30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을 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 진행 중에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이후 법정에 나오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물론 국선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거부하는 등 재판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지난 해 1심 선고(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320여일이 넘도록 항소심이 열리지 못했다. 지난 해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은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 봐야 한다며 뇌물죄에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고손실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이 가볍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법률심인 대법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아니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할 수 없다. 물론 검찰이 뇌물죄 적용을 고집하면서 상고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를 할 수 없다면 항소심이 마지막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게다가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로서는 상고를 할 법률적인 근거도 없어지는 셈이다.
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징역 6년형이 추가로 확정돼 모두 8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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