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문턱 낮아지나… 당정 '적격성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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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근 기자
입력 2019-06-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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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움·토스뱅크 '동반 탈락'… 대주주 규제 완화 거론

  • '외부평가위 의존' 크단 지적… 위원 교체설도 제기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데일리동방] 정치권과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운영의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키움뱅크·토스뱅크 컨소시엄 두 곳이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동반 탈락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위원장 등과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인터넷은행의 요건 완화 등을 검토했다. 재인가 신청 일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했다.

지난달 26일 금융위는 키움·토스뱅크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했다. 외부평가위원들의 심사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자 당정은 인터넷은행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은행특례법 국회 통과 뒤 진전이 없는 점에 공감하고, 제3 인터넷은행의 출범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인터넷은행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이 입법 과제로 거론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설립및운영에관한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유동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 5년의 규정을 3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이번 협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키움·토스뱅크에 대한 이번 심사와 관련해 위부평가위의 심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부평가위는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유동수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평가위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며 "평가위원 교체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중 다시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업계는 키움·토스뱅크가 약점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최종구 위원장도 "두 곳이 여전히 의지가 있다면 다음번에 문제점을 보완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도전자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종구 위원장은 키움·토스뱅크 외에 신한금융지주를 유력 후보로 꼽았다. 당초 신한금융이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했다가 예비인가 2주 전에 빠진 사실에 주목한 것이다.

네이버가 참여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네이버는 ICT 기업에 지분 34%를 허용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걸맞은 대표적 기업으로 평가되지만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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