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31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무산을 이유로 관련 법 규정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최근 인터넷은행 대책 논의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이번에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탈락한 이유와 관련 없이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중 공정거래법 처벌을 따로 거론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자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ICT 기업인 KT와 카카오에 한도초과보유 주주(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 자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