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국기게양법 '조기게양'은 어떻게?…게양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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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6-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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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게양

  •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

6월 6일 현충일을 앞두고 국기게양법이 화제다.

현충일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에는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행사가 진행되고, 조기 게양한다.

조의를 표하는 날의 국기게양법인 조기 게양은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에 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조기게양법은 국기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다는 것이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 또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 혹은 왼쪽에 달아야 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게양 위치를 조절해도 된다.

한편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양한다. 단, 심한 눈·비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게양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기를 세탁해선 안 된다는 상식이 알려졌지만, 국기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는 국기를 세탁 또는 다림질할 수 있다. 하지만 훼손된 국기는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소각 등 폐기해야 한다.
 

[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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