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사업에 응모한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7곳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이나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법정할인 대상자인지를 본인 동의를 받아 자동으로 확인, 할인 가격으로 쓸 수 있게 지원하는 서비스다.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고령자 등은 이용요금 전액이나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장애인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내야 해 불편이 컸다. 낙인효과를 우려한 혜택 포기 사례도 있었다.
2018년 10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제2터미널 주차장에서는 올 1월까지 주차요금 11만2476건에 대해 자동 감면이 이뤄졌고, 4억5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하고 “국민 동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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