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보사, '인보사 사태' 부당지급 보험금 손배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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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6-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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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부당지급된 보험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하는 손보사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이다.

이번 소송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인보사를 처방받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해 환자에게 투여하면 환자가 병원에 비용을 납부하고, 이후 환자가 다시 그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손보사의 입장이다. 손보사들은 되돌려 받아야 할 보험금이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해온은 손보사들을 대리해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도 제출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에 위치한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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