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 원장이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당은 보도 직후 “양 원장은 정보기관을 총선에 끌어들이려는 음습한 시도를 중단하고 서 원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입장문에서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만찬”이라며 “서 원장이 먼저 잡혀 있던 자리에 잘 아는 일행이 가자고해서 잡힌 약속”이라고 해명했다.
또 함께 동석한 김현경 MBC기자는 “선거 등 민감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사적인 자리였다”고 밝힌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