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서훈-양정철 회동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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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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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한국당이 국정원법 9조 위반으로 서훈 국정원장 고발

서훈 국정원장(65)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54)의 지난달 21일 비공개 만찬 회동 관련 자유한국당이 서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서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 원장이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의혹이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정원법 제9조는 원장·차장과 그밖의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등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27일 서 원장과 양 원장이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4시간 이상 독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당은 보도 직후 “양 원장은 정보기관을 총선에 끌어들이려는 음습한 시도를 중단하고 서 원장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반발했다.

이에 양 원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입장문에서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의 만찬”이라며 “서 원장이 먼저 잡혀 있던 자리에 잘 아는 일행이 가자고해서 잡힌 약속”이라고 해명했다.

또 함께 동석한 김현경 MBC기자는 “선거 등 민감한 얘기는 전혀 없었던 사적인 자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왼쪽부터), 이은재, 윤재옥 의원이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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