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 대출의 연체이자율이 약정이자율에 3%포인트를 더한 수준을 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례로 현재 대부업체에서 연 15로 대출을 쓰는 고객이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부업체가 연체이자율을 연 18%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은행이나 보험사 등 다른 금융사들이 연체이자율을 3%포인트로 제한하는 규정 시행 중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가 대부업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이미 법정 최고금리(연 24%)에 근접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을 별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