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지배 관련 허위로 계약을 체결해 41억 원의 횡령을 했다”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직원들이 배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은폐를 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식회계 자체가 허위재무지표를 제출했고 공사입찰에서 허위 신청해 공사를 낙찰한 게 있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1심 비교해서 양형의 별다른 변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은 “1,2차 용역계약을 허위로 체결 후 용역 대금 지급 명목으로 단순 인건비 송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배 전 대표는 2011년 5월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계열사 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 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인도네시아 해외 합작법인 자금을 기술연구비용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배 전 대표 측은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누구하나 손해 입은 사람이나 회사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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