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형식적인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돼 온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6가지의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했다.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로 지침은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서 본문에 포함돼야 할 핵심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등의 핵심조항과 함께 제작인력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포함했다.
문체부와 콘진원이 실시한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해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데 나설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 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지침은 문체부, 콘진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28일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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