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청한 강제징용 중재위 응답시한 만료…외교부 "신중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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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6-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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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요청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응답시한인 18일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질문하신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대법원이 전범 기업들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자 지난 1월 한·일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인 외교적 협의를 우리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일본은 지난달 20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중재위원 선정을 했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지금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 그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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