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손혜원 의원 부패방지 위반 혐의 따져 공직자 부패 재발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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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9-06-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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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고 더 큰 부패 고리 차단해야

검찰이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재판부가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묻고, 국회는 하루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손 의원이 목포 시청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14억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며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과 재단 등에게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했다.

검찰은 이중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모든 정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제86조에서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해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큰 부패의 고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경실련은 "손 의원 사례처럼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며 "현재 재산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 공직자윤리법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온전히 방지·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 신설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공직자가 이해충돌에 휩싸이는 상황을 둔다면, 공직자의 권한남용, 비위행위, 배임 등 더 큰 부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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