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손 의원이 목포 시청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14억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며 "재판부는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를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문화재 거리 일대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입수한 뒤 지인과 재단 등에게 14억원 상당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매입했다.
검찰은 이중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휩싸이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큰 부패의 고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경실련은 "손 의원 사례처럼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온 것은 공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허술한 제도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며 "현재 재산상 이해관계에 초점을 둔 공직자윤리법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온전히 방지·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2015년 3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삭제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부정청탁금지법에 신설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로 공직자가 이해충돌에 휩싸이는 상황을 둔다면, 공직자의 권한남용, 비위행위, 배임 등 더 큰 부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