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조업정지 결정…업계 "자국 철강업 훼손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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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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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국은 자국 철강업 보호ㆍ지원 나서…조업정지 시 경쟁력 하락 불가피

[사진=포스코 제공]

[데일리동방] 전라남도가 고로의 압력을 빼주는 브리더 개방을 문제삼아 포스코 제철소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철강업을 훼손하는 처사라는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50년간 같은 방식으로 조업을 실시해 왔는데 갑자기 환경오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18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청문회를 열고 제철소 핵심 설비인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포스코 측 해명을 들었다. 앞서 전남도는 고로의 압력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브리더 운용을 문제 삼아 조업정지 10일 간의 처분을 결정했다.

포스코는 이날 브리더(안전밸브) 외에는 대체 기술이 없다는 점과 대체 기술 발굴을 위한 노력과 고로 정지 시 지역사회·산업계가 입는 피해에 대해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철강협회 입장과 동일하다. 한국철강협회는 앞서 "브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열흘간 조업을 멈추게 될 경우 고로의 쇳물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의 공백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또 고로 1기당 생산량은 400만t으로 6개월이면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며 복구가 안되면 고로 철거 후 재건설을 하는 데 2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6개월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강업은 지난 197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며 국내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포스코의 경우 철강업 부분에서 10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현대제철도 세계 10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한국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냉연강판 관세율을 3.23%, 36.59%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를 초과하는 열연, 냉연, 후판, 철근 등 수입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2021년 6월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타 국가들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동시에 육성에 나서고 있어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미국의 Nucor사는 2년 연속 2위를 차지하는 등 포스코와의 격차를 좁히며 1위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Nucor사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아연도금라인을 신설하는 등 내수시장을 장악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철강업계는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국내 제철소 전면 중단과 같다며 지자체가 조업정지를 최종 결정하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조업정지가 결정되면 집행취소 소송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도 당진제철소 고로 가동을 10일간 중단하라는 충남도의 통보에 이달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일간 배출되는 양으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데 조업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며 “철강업 훼손은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유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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