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30~70% 정도 낮은 보험은 낮은 가격에 보장 혜택을 받는 장점이 있으나 계약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큰 보험에 한정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해당상품은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주로 적용된다.
일례로 40세 남성이 20년간 사망보험금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할 때 무해지환급형이라면 보험료가 21.9%, 해지환급금이 50%라면 보험료가 9.8% 저렴하다.
반면, 이런 상품을 보험료 납입 완료시점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 가령,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로 잡을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시점에서는 44.2%에 그친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므로 저축 목적이 들어간 보험상품으로 가입하는 것도 좋지 않다.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본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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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판매자가 상품권유 시 저렴한 보험료만 강조하고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적을 수 있다는 상품 특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한다.
금감원은 "상품안내장 등에 적시된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 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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