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6일 한지성은 A씨와 함께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한지성이 술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21일 경기 김포경찰서가 '당시 한지성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이었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았다. 만취 상태였던 것.
음주운전 동승자의 단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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