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vs '1만원', 노사 최초 요구안도 제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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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6-2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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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급' 등 최저임금 결정단위, 업종별 차등적용 등도 노사 이견만 확인

  • 25일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 주요 쟁점 다루지도 못 해

2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인상폭 등 주요 쟁점도 다루지 못 한채 종료됐다.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만원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할지, '시급'과 '월 환산 금액'을 같이 적용할지 정하는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도 노사 간 이견만 확인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문제(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인상폭) 등 3가지 사안으로 나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에 "2020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제출해 달라"고 했지만 양측 모두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규모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최저임금 논의에 앞서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사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제5차 전원회의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열린다.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근로자측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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